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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앞서 남원시는 12.6%라는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가정용 기준 하수도 요금은 ㎥당 464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최근 지나치게 오른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남원시는 지난 2월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고 1월 2월 요금은 감면이 결정되기 전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이 2022년 수준으로 감면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지나치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이번 하수도 요금감면으로 가계에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 말했으며 “하수도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