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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이는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완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문자메시지 등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전안내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