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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결핵예방의 날’ 맞아 홍보활동 |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된다.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의료기관 종사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양성일 경우 결핵 예방 치료를 받기를 권고한다. 예방 치료는 결핵을 80%이상 예방할 수 있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2주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되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침할 땐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 결핵 예방에 도움이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