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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
대상은 관내 소재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납부대상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신고가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