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읍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6개 기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 47명이 참석했으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장애의 이해, 장애인 학대 알아가기, 학대신고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정읍시의 장애인구는 10,084명으로 정읍시민의 9.5%를 이른다. 이는 전국의 평균 장애인구 비율인 5.2%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각종 사업확대 및 장애인권 보호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최중증 장애인과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며, 금회 미참석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경 2차 교육을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학대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보호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