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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줄인 깨끗한 환경의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정 후 5년간 유지되며 연 2회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 96개의 깨끗한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농가에 대해 축산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도록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