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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전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지난해 도 자체 업무 혁신과제로 발굴된 제도로 기업의 환경관리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을 기존 단속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전면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전라북도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사업장에는 자체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경 관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22년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21년도 90개중 8개 위반)한 규모다. 또한 올해는 3월까지 95개 사업장 중 2개소가 적발돼 전년 대비 29.5%가 감소(`22년 96개중 4개 위반)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도는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과 2월에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을 위해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을 적극 유도해왔고, 현재 8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나아가 나머지 시군에서도 해당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5월중 시군 전체 회의를 통해 사전예고제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해 환경단속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