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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2차 공모 |
신청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151개소이며 신청유형은 자치·관리형과 주민 동아리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다.
자치·관리형은 경관개선 및 주민화합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 및 층간소음 등 갈등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5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민 동아리형은 취미, 창업, 봉사, 나눔 등의 활동을 동일 공동주택 내 입주민 8명 이상이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동체 활성화’검색)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5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사·선정 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워크숍과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4월에 1차 공모를 통해 자치관리형 7개소, 주민동아리형 5개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