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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매월 근로활동으로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시)을 받게 된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주거문제 해결, 본인·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활동 중단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1’5차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12일까지이며, 신청은 복지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군산시청 기초생활계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오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시어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