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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치 보철사업 |
23일 완주군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틀니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자이다.
단, 최근 7년 이내에 보험틀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구강상태를 검진 한 후 틀니시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과 상담을 거친 후 시술이 용이하도록 집과 가까운 치과의원을 배정하고 시술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의치보철 지원을 통해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