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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주거비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시업 접수 시작 |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안군의 청년주거비용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