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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화물·여객자동차)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8/26 12:09

↑↑ 남원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화물·여객자동차)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인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고지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화물·여객자동차)는 611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를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00시부터 04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힘쓰고자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용차량(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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