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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