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군청 전경 |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안군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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