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정읍시, 9월 30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가 신청..
경제

정읍시, 9월 30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가 신청 받아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9/02 14:00
보조금, 융자대출로 한옥 신축 및 증·개·재축 리모델링 지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어

↑↑ 정읍시, 9월 30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가 신청 받아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정읍시가 9월 30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 고유의 전통 한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옥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재축과 리모델링까지 지원한다. 지원 방법에는 보조금 지원과 융자대출 그리고 세재 혜택이 있다.

보조금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시 최대 5천만원을,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자대출은 2% 연리로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재 혜택이 있다.

보조금과 융자대출은 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게계 신청이 가능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한옥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에 규정된 한옥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한정되며 1층 바닥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공사 완료 후 5년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해야한다.

시 관계자는“한옥건축 문화 확산과 미래 건축자산 조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에 멋과 품격을 갖춘 한옥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