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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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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9/09 12:00
축산농가 검사 비용 부담 완화…안전한 퇴·액비 관리 지원

↑↑ 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며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축분뇨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가 농경지 등에 살포되기 전 충분히 부숙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면적 1,500㎡ 미만의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축분뇨를 전문 처리업체 등에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가 쌓여 있는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골고루 섞어 약 500g을 준비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시료 채취와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축산농가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깨끗한 농촌환경은 지켜나가는 것이 이번 무료 검사의 중요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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