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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환경 개선 위한 캠페인 |
지난 3일 고창읍과 흥덕면, 성내면 청소년수련시설 위원회 약 50여명의 청소년들은 각각 지역에서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유해약물 판매업소의 의무사항인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을 홍보하고 스티커를 배포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술․담배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했다.
고창군청 이길수 인재양성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유해업소 대상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