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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점검대상은 김제시 관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 불법처리 행위 여부 ▲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업 영업 행위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 여부 등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3건, 조치명령 10건, 경고 7건, 과태료 2건 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