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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자가접종하고, 소 50두 · 염소 5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반기 일제접종에는 도 지원을 통해 유기축산농가(21호/4,046두)와 동물복지인증농가(1호/191두)에 백신을 무상공급한다.
이번 일제접종에는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 경과시부터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임신말기 등 사유로 접종 유예된 개체의 추가접종을 포함해 꼼꼼한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자발적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