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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450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을 진행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