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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1순위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2순위-신설),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 우선지원(3순위-신설), 그 외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청년창업농, 기업농 등이다.
지원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업허가 및 등록 농가다.
기존에는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면 지원할 수 있다.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신청은 오는 4월 7일까지 약 1주간 실시하며, 4월 중 선정된 축산농가는 6월 20일까지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사룟값 인상 및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경영안정을 위해 적기에 사료구매자금을 배정해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사육두수 증가 등에 따른 한우 수급안정체계 구축으로 한우 품질향상 컨설팅, 감축사업 및 소비촉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