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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3,18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