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완주군청 |
3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상반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자료와 부정유통 관련 신고·접수한 내용 및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경우 ▲상품권을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적발되는 가맹점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체적인 군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