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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 시 최대 대인 1.5억, 대물 10억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덕진구 청소위생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내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은 음식점(1층, 100㎡이상) 1,126개소, 숙박업 227개소이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꼭 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음식점은 대체로 300㎡ 기준 연 28,000원 정도이며 숙박업소는 1,000㎡ 미만 시 연 154,000원 정도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및 신규가입을 하길 바란다”며 “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가입독려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