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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다.
신고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태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비율 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김제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김제시는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