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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전경 |
진안군은 매년 2회(4월,7월)에 걸쳐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