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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을 배치해 임산물 불법채취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행위 등이며,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결과 37건(48명)을 적발하고 9건(1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산약초·산나물을 산주인의 동의 없이 채취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