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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손실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품목당 1천㎡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우선 5월 31일까지 건고추와 생강, 노지감자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품목별로‘시장가격’이‘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90% 이내에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기준가격’ 결정시 유통비 부문에서 품목별 소매단계까지 전국평균 유통 비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유리하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시장가격이 5년 평균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농가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며“차액의 90% 지원 외에도 시에서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