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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알면 유익한 주소정보시설’ 홍보 강화 |
시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주소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새로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사용 방법과 활용 등에 대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총 6종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특히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 등을 중점 설치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공원과 육교,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물과 장소에 부여된 주소이며, 국가지점번호는 산과 하천변 등 비주거지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좌표번호를 일정 지점마다 부여한 것이다.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할 경우 응급환자 등 만약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승강장안내시스템(BIS) 등 영상송출 관련 매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계층이 주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주소정보를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생활안전 및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