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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알면 유익한 주소정보시설’ 홍보 강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4/05 10:59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로 공간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 확대

↑↑ 전주시 ‘알면 유익한 주소정보시설’ 홍보 강화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판과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주소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새로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사용 방법과 활용 등에 대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총 6종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특히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 등을 중점 설치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공원과 육교,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물과 장소에 부여된 주소이며, 국가지점번호는 산과 하천변 등 비주거지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좌표번호를 일정 지점마다 부여한 것이다.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할 경우 응급환자 등 만약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승강장안내시스템(BIS) 등 영상송출 관련 매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계층이 주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주소정보를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생활안전 및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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