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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달 7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