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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보호장비 교육 |
이번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사용 방법,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녹화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영상기록 장비로 시 종합민원실에 21대를 우선 보급하고 사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