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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이는 전라북도에서 초미세먼지 ‘관심’단계 발령으로 비상저감조치가 4월7일 6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진안군 주요 도로인 국도 26호선 주변 도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판독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추출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안내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굴착기나 포크레인등의 사용 자제 및 작업 시간 조정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안내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