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군청 |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군은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가입비의 5%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고추, 인삼, 시설작물 등 총 70개 품목이며,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니 농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달 가입품목은 ▲인삼 ▲농업용 시설 ▲수박,딸기,토마토 등 시설작물 23종 ▲버섯재배사,버섯작물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가의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