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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지난달 말 기준 남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123대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565백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차량은 510건이며, 체납액은 348백만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65백만원의 62%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3월에 거주불명자, 차령초과말소 등의 차량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으며, 금번 야간 합동영치 이후에도 상반기 중 주간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