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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사회

남원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4/10 11:12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 전개

↑↑ 남원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체납액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통한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5월 말까지 약 70일간 설정·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체납액 2,934백만원 중 금번 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의 20%, 과년도 체납액의 15%를 차지하는 460백만원이며, 전라북도 상반기 일제정리 목표액의 10.6%를 넘는 수치이다.

남원시는 4월 중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과 부동산, 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하여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직장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보류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에 힘쓰고자 한다. 한편 기존정리보류처분자는 이후 지속 관리하여 채권발견 시 신속한 압류처분 및 공매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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