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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해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 신고 · 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무주군 임채영 재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