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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사회

김제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배부와 함께 상반기 세무조사 실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4/12 10:43

↑↑ 김제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위하여 대상 법인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제작된 책자에는 세무조사의 진행과정, 선정방법 및 주요 추징사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 진행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 대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투자유치과, 종합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안내 책자를 함께 비치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취득세액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 중 김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상반기 20개, 하반기 20개)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실시된다.

한편, 김제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외주비, 컨설팅비, 중개수수료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과점주주 간주 취득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 미숙 등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주요 추징사례를 안내 책자 등으로 홍보해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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