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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미가 주상복합아파트 ‘제4호 금연 아파트’ 지정 |
이로써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이어 4개소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구역 또는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미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에 해당하지만 3층 이상의 아파트 복도에 대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71.4%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6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와 상가 공용공간인 계단과 엘리베이터, 주차장, 2층 이하 복도에서 흡연 시 10만 원, 공동주택 금연 구역인 3층 이상 복도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