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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가 주상복합아파트 ‘제4호 금연 아파트’ 지정..
사회

정읍시, 미가 주상복합아파트 ‘제4호 금연 아파트’ 지정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4/12 12:12
7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단지 내 표지판·건강 계단 등 설치

↑↑ 정읍시, 미가 주상복합아파트 ‘제4호 금연 아파트’ 지정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미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정읍시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이어 4개소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구역 또는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미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에 해당하지만 3층 이상의 아파트 복도에 대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71.4%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6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와 상가 공용공간인 계단과 엘리베이터, 주차장, 2층 이하 복도에서 흡연 시 10만 원, 공동주택 금연 구역인 3층 이상 복도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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