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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로 자부담 9만 6천원을 포함한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지원되며 품목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거나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순창군의 미래 소비주체가 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단 한명의 임산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