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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특히 5개월 50만원 이상 고질 체납 30건, 3284만1320원을 집중 대상으로 체납 요금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4월 중 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미납시에는 단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상수도 급수조례 제 56조에 따라 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화 납부 독려, 수용가 직접 방문, 단수처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 조치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장기간 체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