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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78명에게 총 903건, 체납액 2억3천600만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생계 회복 및 경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