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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원 부과 |
금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방법은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진안군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