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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6,000만원 부과 |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 2,000만원(9%)이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면 과세한다. 7월은 주택분의 1/2 및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은 주택분의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해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