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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2022년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
부안군에 따르면 사이버교육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배너를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스마트민방위’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민방위대장 등의 경우엔 22년 헌혈증을 제출하거나, 서면교육으로도 대체도 가능하다.
소방, 경찰, 교정, 군무원, 청원경찰, 군인, 예비군, 현역입영대상자 등의 신분인 자는 당연제외 대상자이며,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자는 면제 대상자, 3개월 이하의 해외체류 중인 자는 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어 교육을 면제하거나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