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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
이번 민방위 기본교육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다 처음으로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21세에서 41세의 남성(1983.1.1. ~ 2003.12.31.생) 중 민방위 1∼2년차 지역 및 직장대원과 기술지원대원, 지역민방위대장이 교육대상자이다.
오전은 지역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후는 직장대원과 기술지원대원, 지역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일상에서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역량제고 향상 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과목은 민방위제도,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대피, 가스안전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구성하여 총 4시간동안 진행했다.
한편, 상반기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행되는 보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민방위대 편성 이후, 경찰이나 소방, 교정직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의 사유로 편성제외대상이 됐을 경우 안전재난과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