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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보건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서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등록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의사가 바뀌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읍면동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24개소(회성보건진료소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 (의)백상의료재단 가족사랑요양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명자 김제시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는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